'전동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국가 상대로 계약 해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서교공 "초도물량 이미 지체…이행 기대 어려워"
다원시스 "협력해서 공정 앞당길 방안 모색해야"

다원시스 도봉산~옥정 전동차 조감도(사진=다원시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전동차 납품지연 사태로 서울교통공사와의 공급계약이 해지된 다원시스가 국가를 상대로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5일 다원시스 측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차례에 걸친 전동차 납품 계약에 대해 이행 지체 책임이 쌍방 중 어느 쪽에 있는지"라고 짚었다.
다원시스 측은 2021년 계약에 대해 이행이 지체된 것은 맞지만 공사 측의 여러 요구사항, 사후적인 사용 변경, 사용서에 없던 사항 추가 지시 검토, 승인 지연 등 여러가지 요구에 따르다 보니 다원시스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의 지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계약에 관해선 아직 납품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민국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계약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 요구, 지시 등은 정당한 제작 감독권 행사이며, 이행 지체는 다원시스 측의 귀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2023년 계약에 대해서도 초도물량 자체에 대해서 이미 이행 지체가 이뤄졌다며, 2021년 계약 이행 지체 사유에 비춰볼 때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렵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원시스 측에서 제출한 지연 사유는 전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원시스 측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다원시스 측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유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원시스가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최소 166일은 다원시스 측의 귀책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원시스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기도 했다.
이에 다원시스 측은 "일부는 다원시스 측의 귀책이나 국가의 귀책이 혼합돼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다원시스의 귀책보다는 국가의 귀책이 훨씬 크다"고 답했다.
또한 "저희는 일단 계속 초도 편성을 만들어놨고 시운전되면 납품 가능한 수준"이라며 "형식적으로 승인이 이뤄지면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전동차를 제작, 납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더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해제보다는 현 상태에서 가급적 협력해서 공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7월 3일까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대규모 납품 지연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월 다원시스와 맺은 계약 두 건을 해지했다.
공사는 2023년 서울 지하철 5호선 200칸 구매를 위해 다원시스와 22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다원시스는 계약상 지난 2월부터 납품을 시작해야 했지만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납품하지 못했다. 공사 조사 결과, 다원시스는 납품을 위한 설계 단계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다원시스와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 건도 납품이 지연됐다.
이 같은 공급 지연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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