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AI 등 전자노동감시, 법적 규제 마련해야"
직장인 73.5% "앞으로 직장 내 노동감시 강화될 것"
고용형태·사업장 규모·임금 수준 불문…높은 동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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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장 내 전자노동감시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전자노동감시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조사에서 직장인 73.5%는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직장 내 노동감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특히 해당 응답은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 성별, 연령 등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전자노동감시 문제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자노동감시가 업무 수행 과정뿐 아니라 위치정보, 생체정보, 컴퓨터 사용 기록 등 일터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기술 발전으로 사용자가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급격히 확대되고, 수단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며 "(반면) 이를 통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는 충분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정보인권 침해 상황에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노동감시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관련 입법은) 모두 폐기됐다"며 "제대로 된 통제 장치 없이 전자노동감시 확산을 방치한다면 일터는 '디지털 판옵티콘'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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