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일부 승소…국가·경찰 3억50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05/NISI20220405_0018669369_web.jpg?rnd=2022040514130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피해자인 A(40대·여)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약 20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가 아래층에 거주하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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