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발격리" 하루100번 가해자접근알림…스토커 실형구형

등록 2026.06.20 16:56:06수정 2026.06.20 18:04: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檢, 재판부에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요청

생업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이주

매번 공포에 시달렸지만…법원은 영장기각해

[안동=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송종욱 기자 =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법원의 최고 수위 잠정 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처분에도 그의 주변을 맴돈 40ep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A씨는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B(53·여)씨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예천군의 한 캠핑장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찰 신고 이후에도 문자, 동영상 전송, 주거지 침입 등 스토킹이 이어졌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A씨에게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전 단계를 적용했다. 배터리 미충전으로 유치장에 6일간 입감되도 했다.

B씨는 하루 최고 100번에 달하는 '가해자 접근 알림'에 시달리다 결국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이주했다.

배달 일을 하던 A씨가 B씨의 주거지와 일터 인근을 지나칠 때마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하루 60~100회 접근 알림 경보가 울렸다.

경찰은 '생업으로 인한 동선 중첩'으로 판단했지만 B씨는 매번 공포에 시달렸다.

B씨는 "스토킹 피해는 죽음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며 "제발 가해자를 격리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최장 9개월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만료돼 장치를 벗은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