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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하게 끼어들어!" 女운전자 머리 퍽…60대 집행유예

등록 2026.06.20 15:10:04수정 2026.06.20 15: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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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25분께 인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B(56·여)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B씨의 차량 운전석 쪽을 내리친 뒤 창문을 열자 손으로 그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의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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