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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2차 조사…구속 기각 후 처음

등록 2026.06.22 10:06:57수정 2026.06.22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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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2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두 번째 조사에 출석했다. 2026.06.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2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두 번째 조사에 출석했다.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대면조사다.

김 전 의장은 22일 오전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의장은 '특검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인가' 묻는 취재진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 철학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사실과 진실에 따라서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관련 입장', '단편 명령 소환 검토 과정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는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 영장 기각 사유로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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