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 20년 묵은 통계법 손본다…"AI·빅데이터 활용 늘릴 것"
실험적 통계 법적 근거 마련 추진
행정자료·민간 빅데이터 활용 확대
2007년 전면개정 이후 대대적 정비
UN·OECD·주요국 통계법도 분석
![[서울=뉴시스] 사진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데이터처 제공) 2026.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4/NISI20260514_0002135421_web.jpg?rnd=20260514134014)
[서울=뉴시스] 사진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5회 국가통계·데이터발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데이터처 제공)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통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통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해 온 '실험적 통계' 제도를 법으로 명시해 행정자료, 민간 빅데이터, AI 분석 등을 활용한 통계 작성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데이터처는 최근 나라장터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통계법 최신 동향 분석 및 국내 통계법 개정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외 통계법과 국제기구 기준을 분석해 국내 통계법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된 만큼 국가통계를 총괄·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계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지난 2007년 전면 개정 이후 약 20년 만에 통계법 체계가 대대적으로 손질되는 셈이다.
그간 일부 조항을 손보는 소규모 개정은 있었지만, 통계 작성·관리 체계 전반을 바꾸는 수준의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통계 환경은 크게 바뀌었다"며 "과거에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만드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행정자료, 빅데이터, 민간 데이터, AI 분석 등을 활용한 통계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AI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활용한 '실험적 통계 제도 법제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실험적 통계란 기존 국가승인통계로 바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지만, 새로운 자료원이나 분석 기법을 활용해 시의성 있는 사회·경제 변화를 빠르게 보여주는 통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내역이나 모바일 이동 정보, 온라인 거래 자료, 위성영상 등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빠르게 잡아내기 어려운 자료를 활용해 경기 흐름이나 인구 이동, 소비 변화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통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통계 작성기관이 국가승인통계를 만들려면 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통계법상 신뢰성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되는 통계가 주로 승인 대상이다.
하지만 AI, 빅데이터,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새로운 통계는 기존 방식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생산 방식이 새롭다 보니 곧바로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데이터처는 현재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인 실험적 통계 제도에 법적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통계 작성에는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시의성 있게 자료를 낼 필요도 있다"며 "현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실험적 통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계법에 명확히 두고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험적 통계가 법에 명시되면 통계 작성기관들이 새로운 자료와 분석기법을 활용한 통계를 내놓는 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는 실험적 통계에도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조사나 공공기관의 행정자료·통계자료 요청 근거가 연계될 경우, 지금보다 다양한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공식통계 관련 기준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통계 관련 법령도 함께 분석한다.
주요 검토 대상은 통계 개념과 용어 정비,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통계자료 연계·활용 확대, 통계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통계자료 제공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통계자료 활용이 확대될 경우 개인정보와 응답자 비밀 보호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어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현재 통계법에는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데이터처는 이 표현의 의미와 다른 법률상 비밀 보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데이터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문별 통계법 개정안과 개정 필요성, 하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통계법 개정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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