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파트 건설현장서 50대 근로자 '돌연사'…부검한다

23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10분께 김포시 고촌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50대)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는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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