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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모텔 신생아 사망' 친모, 1심 징역 6년 선고

등록 2026.06.23 15:22:12수정 2026.06.23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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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엄중한 처벌 불가피"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막 태어난 아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인데 피해자의 생명을 거둬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신생아는 당시 물이 차 있는 객실 내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은 모텔에서 혼자 신생아를 출산한 A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학대 행위가 이뤄져 사망했다고 판단,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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