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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차기 원장 공모…임기 3년

등록 2026.06.24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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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식·경험 풍부해야

[세종=뉴시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4.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2024.0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달 8일까지 차기 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원장은 상임직으로 의료중재원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원장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원장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한편 2012년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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