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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으로 보훈혜택 박탈 처분 취소…중앙행심위 "범죄 확인 안 한 보훈청 과실"

등록 2026.06.24 09:34:02수정 2026.06.24 0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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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A씨 '국보법 위반' 뒤늦게 확인돼 보훈 취소돼

중앙행심위 "범죄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400시간 봉사활동도 감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4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뒤늦게 보훈 혜택을 박탈당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보훈청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관할 보훈청이 A씨에 대해 내린 국가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처분과 유공상(전·공상) 추가인정신청 불인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다.

A씨는 1981년 육군에 지원 입대해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한 뒤 2002년 국가유공자, 2012년 특수임무유공자로 각각 등록돼 예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2024년 5월 추가상이처 등록 신청 과정에서 1985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보훈심사위원회가 '뉘우침 심사'를 거쳐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의결하자, 보훈청은 A씨를 보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범죄행위는 군 생활을 이야기하다 저지른 것으로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보훈청 과실로 A씨의 잘못이 없었던 점 ▲범죄 후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점 ▲현재 고령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진단을 받아 의료 지원 등 보훈 수혜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재등록 시 뉘우침 심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과거의 범죄사실을 기계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성의 태도와 함께 당사자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 상태 등 보훈 수혜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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