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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피웠는데 20만원 내라?"…숙소 측 '법정서 보자' 문자에 황당

등록 2026.06.24 0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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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비흡연자 이용객이 객실 내 흡연 의혹을 받으며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는 내용. (사진출처:스레드) 2026.06.23

[서울=뉴시스]비흡연자 이용객이 객실 내 흡연 의혹을 받으며 손해배상금을 요구 받는 내용. (사진출처:스레드) 2026.06.23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숙소를 이용한 뒤 객실 내 흡연을 이유로 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한 이용자가 "체크아웃한 지 20분도 안 돼 숙소로부터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며 20만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친구와 함께 콘서트를 관람한 뒤 공연장 인근 숙소를 이용했다. 입실 전 금연 동의서도 작성했으며, 새벽 5시께 숙소에 들어가 잠만 자고 정오 무렵 체크아웃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크아웃 직후 숙소 측으로부터 객실 내 흡연이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청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에는 "금일 305호 객실 내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1일) 20만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숙소 측은 "이의가 있을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알려주면 검토하겠지만,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전자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과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며 객실 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객실 창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며 외부에서 냄새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숙소 측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인정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7만원만 받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흡연 사실을 재차 부인하자 숙소 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민사소송 소장으로 보이는 사진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리 둘 다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를 이유로 20만원을 청구받고 민사소송 이야기까지 들으니 너무 황당하다"며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대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흡연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객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 "무조건 돈부터 요구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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