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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먹튀' 위험까지…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이용 주의"

등록 2026.06.24 12:00:00수정 2026.06.24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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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모두 '불법'

"피해 구제 어려워…신고 여부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0여개 업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특금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 역시 내국인 대상 영업 시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자금 은닉과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또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서울=뉴시스] 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26.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26.06.24.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FIU는 주요 불법 영업행위 유형을 소개하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먼저,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 등을 통해 교묘하게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내국인 신규 고객 유치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규제회피를 위해 고객상담은 영어로 진행하는 식이다.

또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또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해 원화 등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사례도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 채팅방 등 SNS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해 주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 DAXA, 경찰 등에 제보가 가능하며,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제보모니터링에 기반한 상시 점검을 지속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정례화··확대하는 등 구축된 협력체계를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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