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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제한 넘긴 연속금치 구치소…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등록 2026.06.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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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구치소, 금치 제한 넘기고 조사수용 반복

"구체적 심사 없이 반복·일률 조사수용…인권침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장기간 연속금치와 조사수용 남용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구치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서울 소재 한 구치소장에게 규율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45일을 초과하는 연속금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관 대상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구치소 수용 기간 동안 반복적인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사수용은 금치와 다른 조치로, 관련 규칙에 따라 금치 처분을 집행해 45일을 초과한 연속금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2024년 6월27일부터 8월11일까지 총 46일간 연속으로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45일 연속금치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인권위는 위법한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연속된 금치 처분 사이에 2~3일의 조사수용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외형상 연속금치가 아닌 것처럼 운영된 정황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조사수용 기간에도 금치와 다름없는 처우 제한을 받았다"며 "피진정기관(구치소)이 분리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심사 없이 반복적이고 일률적으로 조사수용을 실시함으로써 진정인은 약 131일 동안 조사수용과 금치가 지속됐다"고 했다.

인권위는 수용자 역시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해당 구치소의 조치가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령의 취지에 반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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