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금은방 사기' 서울청 수사…피해 주장 금액 100억대
혜화서 접수 사건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
고소장 140건·피해 주장액 100억원 넘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로부터 금과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일 서울 시내 한 금은방에서 직원이 금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2026.04.0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1/NISI20260401_0021230464_web.jpg?rnd=2026040113364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로부터 금과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일 서울 시내 한 금은방에서 직원이 금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로부터 금과 곗돈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고소장이 접수된 해당 사건은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취지의 고소장도 최소 140건 접수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금은방 주인이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권유해 금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곗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190여명이 모여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도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