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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감사관실, 지방재정 운용 부실 11건 적발

등록 2026.06.28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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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누락에 보조금 정산·반납 지연 등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 감사관실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과 보조금 반납 지연 등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28일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번 특정감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기금, 채무 등 지방재정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 결과 지방세 분야에서는 20개 시·군이 과점주주 취득세, 임시용 건축물 존속기간 초과, 토지 지목 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2695건 9억44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뒤 정산과 반납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시·군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도 778개 사업의 집행잔액 147억5900만원을 정산 확정하지 않았으며 759개 사업 226억57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개 시·군은 반납이 필요한 1423개 사업 394억6300만원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541개 사업 590억300만원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도 부실했다. 15개 시·군은 반환기간이 지난 뒤 5년 동안 청구가 없어 지자체에 귀속해야 할 보증금 등 1351건, 18억4700만원을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 12개 시·군은 임대용 건물 건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6억5700만원을 공제받지 않았음에도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회계·기금 분야에서는 8개 군이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계좌에 방치해 6400만원의 이자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4억8000만원 규모의 세원 확보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 등 기타 분야에서는 전남도와 7개 시·군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 319건과 골프장 등록 4건 등을 처리해 1억3600만원의 채권 매입이 누락됐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도 17개 시·군에서 603곳, 1억7200만원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9개 시·군은 지하수 계측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395곳의 하수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시정 5건, 주의 4건, 개선 1건, 통보 1건 등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해당 자치단체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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