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초 동의서 제출, 온라인으로…교사 업무부담 줄인다
교육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최교진 "불필요한 규제·관행 꾸준히 개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67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당국이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를 지속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함께 학교 플랫폼'을 통해 12건의 2차 과제를 선별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수업 준비와 상담에 집중해야 할 학기 초 서류를 챙기고 독촉해야 했던 각종 동의서 관련 업무 부담을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제출 요청을 담당교사가 알림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에서 위원회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별개로 수립했던 자유학기 평가계획은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의 지침상 상한과 집행 기준 해석이 엇갈려 생기던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에서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8개 1차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교원이 지각·조퇴·외출 신청시 신청 사유를 적었으나 이제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적지 않도록 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시도별 전문성 향상 과목을 확대하도록 했다.
중학교 입학원서 관련 출력 문서를 초등학교에서 직접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하고자 울산·세종·경기·충남교육청 등에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학교회계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던 관행은 '집행 문화·절차 개선 가이드'를 마련해 증빙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이 큰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및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청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하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 분야 등의 3차 과제도 발굴·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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