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을부터 고흥서 쏜다?"… 우주청, 나로우주센터 민간 가이드라인 공개
'발사 4개월 전 신청·기업별 사용료 할인' 등 4단계 절차 확정
내년 3분기 1단계 개방 시작…2031년 조립·시험 시설까지 완공
오태석 청장 "국가 시설 개방 넘어 민간 우주 상업 생태계 정착 뒷받침"
![[서울=뉴시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시험, 발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을 위해 사용 절차를 정리한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 안내서'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민간 발사장 구축 이전에도 활용 가능한 나로우주센터 접안시설 전경. (사진=항우연 제공)](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01980290_web.jpg?rnd=20251031093343)
[서울=뉴시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관련 시험, 발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을 위해 사용 절차를 정리한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 안내서'를 마련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민간 발사장 구축 이전에도 활용 가능한 나로우주센터 접안시설 전경. (사진=항우연 제공)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내년 하반기 나로우주센터의 민간 전면 개방을 앞두고, 국내 우주 기업들이 안방 발사장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지침과 이용 절차가 나왔다. 발사장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 협의를 거쳐 발사 4개월 전까지 사용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발사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을 최종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나로우주센터 시설·장비·서비스 활용 등을 위한 4단계 협의절차를 담고 있다. 우선 사전협의를 거쳐 발사 4개월 전 발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허가 일정을 받게 된다. 발사 이후에는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 원상복구 및 철수 작업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사용료 산정 방식과 민간발사안전통제협의회 구성 방안, 안전·보안 수칙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민간기업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기업규모에 따른 사용료 할인 적용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해외 발사장이나 해상 발사장을 활용해 왔던 국내 기업들의 비용 및 절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민간기업은 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험 단계부터 상업 발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국내 발사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 중인 민간 전용 발사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3분기에 1단계 개방을 시작하고, 오는 2031년 1분기에 2단계 개방을 추진하는 순차 로드맵을 확정했다.
오는 2031년 2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발사체 조립은 물론 탑재체 시험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조립 시험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 기업들의 나로우주센터 활용 범위와 우주 수송 역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국가 시설 개방을 넘어,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 상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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