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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후보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헌재서 가까스로 합헌

등록 2026.06.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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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유죄 확정된 이은주 전 의원 헌법소원

선거사무소 설치 금지…합헌 3 vs 헌법불합치 5

후원회 지정 금지, 4대 4…위헌정족수 6인 미달

[서울=뉴시스] 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선 비례후보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현행 정치관계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 전 의원이 2024년 1월 25일 국회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선 비례후보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현행 정치관계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 전 의원이 2024년 1월 25일 국회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은주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선 비례후보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설치를 금지한 현행 정치관계법 조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위헌 정족수에 1~2명 못 미치는 수준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이 전 의원 등 5명이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1호, 정치자금법 6조 4호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각 위헌 정족수 6인에 못 미쳐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가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관여 재판관 수와 관계없이 최소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내 경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1호, 60조의3 1항 1호는 관여 재판관 8명 중 3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선거사무소는 '고비용'의 방법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 경제력 등에 따라 당선권 이내 순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다고 짚었다. 홍보물 발송, 문자 등 다른 선거 방법도 허용됐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오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 선거 출마자는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6조 4호, 45조 1항에 대해서는 4대 4 동률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와 견줘 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 홍보물 발송,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선거 운동만 허용되므로 후원회 지정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또 전국적인 범위의 비례대표 후보에게 후원회 지정을 허용하면 선거관리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봤다.

선거사무소 금지법은 법정의견보다 많은 5명, 후원회 설치 금지법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이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이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이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9. [email protected]

모든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비례대표 후보 역시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선거사무소가 필수적이며 심사료나 입후보 명목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같은 맥락에서 선거사무소는 비례대표 후보를 위한 "최소한의 물적 조건"이라고 봤다.

이번 사건을 8명이 심리한 이유는 김상환 헌재소장이 회피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대법관 재직 시기 소부(재판부)에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을 심리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정의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들로부터 310여만원을 불법 기부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을 받아 당선됐고,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을 닷새 앞둔 2024년 1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의원직은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에게 승계됐다.

이번 결정은 이 전 의원 등이 청구를 낸 지 4년 8개월여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년 4개월여만의 결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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