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비타트 사칭 16억 모금' 5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미인가 기부금품 모집·업무상배임 혐의
변호인 "배임죄 성립 안돼…등록의무 몰랐다"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대표 이모(5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29일 오전 이모씨와 사단법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미인가 기부금품 모집,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각 지급금에는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존재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협력경제연구원은 한국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도시포럼 행사 기획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경제위기관리연구소 역시 연구소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등 행사 성사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집 금액 중 상당수는 기부금품이 아닌 용역 대가로서의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에 등록돼 있어 관할관청에 등록 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며 "기부 문화의 투명성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법인은 유엔해비타트의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명칭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후원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가 2022년 한 업체에 법인 사업자금 880만원을 증빙 없이 용역비로 가장해 지급하고, 같은 해 다른 연구소에 사업자금 2000만원을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도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사무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초대 회장을 지냈다.
지난 2023년 7월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업·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사무처는 그해 11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증거 의견 정리를 위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8월 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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