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선거일 지나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트럼프엔 타격
5대4로 "연방법 위반" 공화당 주장 기각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시도에는 찬물
![[워싱턴=AP/뉴시스]사진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6.19.](https://img1.newsis.com/2026/06/19/NISI20260619_0002165056_web.jpg?rnd=20260619104040)
[워싱턴=AP/뉴시스]사진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는 모습. 2026.06.19.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등이 제기한 미시시피주 우편투표법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영업일 기준 선거일 이후 5일 이내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 등은 "연방법이 단일 선거일을 정하고 있어, 그날까지 투표용지가 도착해야 한다"며 주법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미시시피주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투표용지가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상고심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은 5대 4로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지만, 보수성향 대법관 2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다수의견을 구성했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선거일법은 유권자가 선거일에 선택을 내리도록 요구할 뿐, 투표용지 도착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의 판결은 유권자들의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한층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해왔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하급심의 제동을 받은바 있다. 이번 소송 역시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시시피주를 포함해 14개주와 워싱턴DC가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용지도 인정하고 있다. 해외거주자나 군인으로 국한하면 약 30개주가 여기 해당한다.
이날 대법원이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우편투표 규칙 변화가 불가피했으나 소송이 기각되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이후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통과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공세에 나섰다.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며,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투표 장벽을 높이는 조치로,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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