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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성남·의정부시

등록 2026.06.30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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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 2곳, 의정부 1곳 등 3곳에 설치

[수원=뉴시스]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사진=경기도 제공) 2026.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 (사진=경기도 제공) 2026.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내달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이륜차 첨단 소음감시카메라를 성남시와 의정부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배달문화 확산으로 늘어난 이륜차 소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음감시카메라는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모두 3곳에서 운영한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올해 1181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기존 인력 중심의 단속·관리 방식으로 이륜차 소음 발생 지점, 시간대, 운행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음감시카메라를 도입했다. 카메라는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도비 3억4000만원이 투입됐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한다. 단속 기준 소음은 105데시벨(dB)이다. 이는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 100데시벨(dB) 보다 큰 소음이다. 다만 관련 법에서 단속 규정이 없어서 적발 시 직접적인 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결과를 토대로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도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과학적 소음관리 모델"이라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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