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계 "월간 검사물량 500대로 확대해달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언주 국회의원 초청 2026년 1차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6.30.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21231471_web.jpg?rnd=2026040209433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언주 국회의원 초청 2026년 1차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자동차 정비·검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 사업장의 검사 물량을 3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자동차 정비·검사 협단체와 30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종합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합검사원 2명을 보유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월간 검사 기능 대수는 300대로 제한된다.
하지만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수요 변동이 큰 자동차 정비·검사 산업 특성상, 이 같은 획일적인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사 물량이 늘어날 경우 검사를 중단하거나 단기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하지만, 물량이 줄어들면 확보한 인력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서다.
업계는 종합검사원 2인 사업장의 월간 검사 기능 대수를 300대에서 500대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검사 대수 상한제를 없애거나 시장 기능에 맡기는 식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안됐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치까지 매일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5종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사업장에 오는 12월까지 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돼 유지관리비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를 반기별에서 연 1회로 개편해 달라는 참석자도 있었다.
곽영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자동차 검사는 검사 품질과 부실 검사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안전은 지키면서 사업장 운영 방식은 시장과 현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관리 수준을 엄격하게 유지하되 중소기업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중복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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