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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안 지킨 개발, 원상회복 명령 적법"…단양군 승소

등록 2026.07.01 10:54:35수정 2026.07.01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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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인허가권자의 광산개발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은 개발업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충북 단양군은 A사가 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대강면 두음리에서 광산 개발을 추진한 A사는 충북도의 채굴계획인가를 받아 발파 등 광산개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도가 채굴계획인가 조건으로 제시했던 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불법개발행위로 판단한 군은 A사에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A사는 개발행위허가 조건 등은 무효라며 행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도가 채굴계획인가 당시 부과한 개발행위허가 조건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와 행정청의 조건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정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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