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 "자체 개혁과제 75% 이행 궤도"…선제적 실행
자체 개혁과제 16개 중 8개 완료·4개 선제 착수
NH투자증권 대표에 '퇴직 후 1년 제한' 첫 적용
범농협 준법감시委 8월 출범…컨트롤타워 구축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8525_web.jpg?rnd=20251110105717)
[세종=뉴시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협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체 개혁과제의 75%를 완료하거나 선제 추진 단계에 올려놓으며 농협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입법 이전에 내부 제도 정비를 마치는 등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16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세부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안착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16개 세부과제 가운데 8개는 이행을 완료했고 4개는 법 개정 이전 선제적으로 실행에 착수했다. 나머지 4개 과제 역시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는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선거·인사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방식을 개선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조합 이·감사 3선 제한과 조합장인 이사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도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됐다.
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즉시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현장에 실제 적용되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해당 기준을 처음 반영했으며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내부 출신 인사 2명에 대한 각자대표 선임안을 확정했다.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농협은 계열사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 절차와 이연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체 18개 계열사 가운데 11개사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됐고,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의 명칭과 권한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범농협 차원의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 운영체계를 갖춰 오는 8월 출범할 예정이다.
경제사업 활성화와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도 병행되고 있다.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까지 2건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4건은 의결 절차를 마치고 추진 중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 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업·유형별 대표성을 반영한 심의위원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소매사업 부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유통 계열사의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와 개정안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해 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이미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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