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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제공 홈페이지 개설

등록 2026.07.01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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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정보, 컨설팅·교육, 주요 질의사항 등 제공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식약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위해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 누리집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란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번 누리집은 영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정보 및 24시간 상담 창구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리집 주요 구성은 ▲사업 소개 ▲컨설팅 신청 및 접수 현황 ▲국내·외 안전성 규제 정보 ▲자주하는 질문 등이다. 또 영업자들은 누리집을 통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설명회 참석을 신청하거나 관련 회의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누리집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 규제 동향과 안전성 평가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정보지를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며,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해 업계와 소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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