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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형법 원리 흔들고 국제 권고 반해"

등록 2026.07.01 20:47:54수정 2026.07.01 2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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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 범죄' 한정 연령 하향 추진에 우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사회 권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사회 권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사회 권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중단을 요구했다.

민변은 1일 성명을 내 "형사 미성년(촉법소년) 제도의 예외는 형법의 기본원리를 흔드는 입법"이라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정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이런 정부 내 기류에 대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책임주의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즉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민변은 "형법이 14시 미만 아동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한 것은 범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형사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과 자기 통제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평가하면서, 성인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안은 특정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자체를 달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책임능력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인정해 온 형법의 기본 구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한국이 비준한 유엔(UN)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아동보호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봤다.

또 동일한 연령의 아동을 범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폐지를 권고한 이중 연령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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