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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

등록 2026.07.02 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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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김포시가 북한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4년 7월21일부터 지난해 6월11일까지 기간 중 김포의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포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은 하성면 하성면 7개리(시암1·2리, 마근포리, 마조2리, 후평1리, 가금2·3리)와 월곶면 8개리(조강1·2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1리~4리) 등 총 15개 행정리다.

지원금은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에 따라 소음 영향도와 피해 기간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소음이 가장 심한 제1종 구역은 1일 4000원, 제2종 구역은 3000원, 제3종 구역은 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김포는 2종과 3종 구역에 해당한다.

신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마을별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20일부터 31일까지는 김포시청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대상자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 내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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