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메가특구 근로시간 예외 적용, 심각한 노동개악"
"노동시간 규제 완화 요구 관철하려는 시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9/NISI20260619_0021327048_web.jpg?rnd=2026061910484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호남(서남권) '메가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심각한 노동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특구 내 R&D 인력과 고소득 전문인력, 스타트업 종사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라기보다 경영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 요구를 특별법을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가전략산업과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예외를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라며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이유로 예외들을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산업과 업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미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관리단위 확대를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 장시간 노동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경쟁력은 과로가 아니라 충분한 휴식, 안전한 노동환경,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 위에서 가능하다"며 "정부는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 실험장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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