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딸 훈계 중 대들었다며 '소화기로 퍽' 60대, 항소심서 감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회사에 취직한 딸을 훈계하던 중 대들었다며 소화기 등으로 때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1일 오후 3시14분께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딸인 B(33)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소화기로 내리친 혐의다.
당시 B씨는 전치 약 20일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B씨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응대하는 방식에 대해 훈계하던 중 대들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심하고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받았으며 고소 취하를 명령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기존 판결에서 사회봉사 부분을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됐던 사회봉사 명령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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