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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어서 봐주는' 친족 특례,…장윤기 경찰父에 다시 수술대

등록 2026.07.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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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에 범인은닉·증거인멸 친족 특례 적용

법무부 장관 "조항 중 개선할 부분 검토 필요"

친족 특례 삭제한 與 입법 발의…'신중' 목소리도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법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뉴시스DB) 2026.07.04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법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뉴시스DB) 2026.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법제과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법제과는 친족 특례 개선 관련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은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151조(범인은닉)와 제155조(증거인멸)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정 당시 혈연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씨가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현직 경찰관인 장씨의 아버지가 성범죄 혐의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했다"면서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6.05.14. lhh@newsis.com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정치권에서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형법상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가족이나 친족이라도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 특례는 인적 적용 범위가 해외보다 넓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편"이라며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친족 특례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바뀌고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과 친족 간의 관계와 인륜 등이 개인주의라는 점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고 친족의 범위도 바뀌고 있어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범죄에 한해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집단 살해, 인도에 관한 죄, 국제적인 중범죄는 이미 친족 특례 조항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족 특례 폐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과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성도 없으며 오히려 범죄자만 양산하는 꼴"이라면서 "친족상도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친족이라서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관이 수사에 직접 개입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 증거인멸 한 것은 본능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친족 특례를 일률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임의 조항 방식으로 바꾸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심신 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2018년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을 통해 심신미약자의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했던 의무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바뀐 바 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경찰관인 아버지가 증거를 인멸한 사건은 이례적"이라면서 "예외적 사례를 일반화하지 말고 지금처럼 (친족 특례로)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을 '처벌하되 형을 감경한다'든지 다른 (입법)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민을 해보는 것엔 동의하지만, 다 없애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의 적정성과 함께 장씨 부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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