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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학원 개업 앙심' 前직원에 '성추행' 누명 씌워…구속기소

등록 2026.07.05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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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범 4명…'증거인멸 우려' 2명 구속

대포본 사용·음성파일 증거조작까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전문 입시학원 직원이 퇴사한 후 동종 업체를 개업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전문 입시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강제추행'으로 모 학원 전 대표 A씨(43)를 무고교사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제안에 따라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직원 B씨(41)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공동학원 대표 C씨(36)와 직원 D씨(43)는 무고방조죄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에 퇴사한 E씨가 동종 업체를 개업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E씨가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C씨와 D씨는 직장 워크숍에서 추행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E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무고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회에 걸쳐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관계인들 사이 1년여 간의 통화 내역 분석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전수 검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짜 목격자를 내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성추행 외관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입시학원 공동대표인 C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음성파일의 감정을 거쳐 해당 증거가 조작된 녹음 파일임을 확인했으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A씨와 C씨에 대해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의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면서 "검찰은 최종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허위 고소 등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사법질서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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