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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없게…화물차 유가보조금, AI로 관리 강화

등록 2026.07.06 11:00:00수정 2026.07.06 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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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1663건 적발, 수법도 지능화

부정수급 적발땐 지급정지 기간 현행보다 2배로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셀프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셀프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인공지반(AI) 기반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은 현행보다 2배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약 43만 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최근 5년(2021~2025년)간 연평균 1663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늘며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어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제재 수준도 높인다. 부정수급 시 지급정지 기간을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에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유소 현장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예방 중심의 관리를 강화한다.

손덕환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화물차주에게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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