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범행 대상 삼아 폭행 60대, 징역 3년·치료감호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273_web.jpg?rnd=20260427104404)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나가는 행인 중 여성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아 폭력을 행사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후 7시17분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49·여)씨를 발로 폭행하는 등 누범기간 중 다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찜질방에서 여닫이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와 길을 걸어오던 40대 여성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지나가는 행인 중 유독 여성들만 골라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종 폭력 범죄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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