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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미래대응기금 법개정 추진…"청년·양극화 사용"

등록 2026.07.06 13:34:23수정 2026.07.06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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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추가세수 재원으로 기금 신설 추진

"메가프로젝트·청년일자리·양극화 해소 활용"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구분…"정해진 개념 아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연내 법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대상 정례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이건 법개정 사안이라 올해 기금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메가 프로젝트,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에 사용할 것"이라면서 "관련 부처 의견 등을 들어서 구체적인 운용 방향에 대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올해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추경과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며 "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방식이라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재원을 반영)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공식화한다고 해서 가을 추경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향후 정부 입법 또는 국회 입법을 통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 설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획처 관계자는 이날 '추가세수'라는 표현과 관련해 장기 추세 대비 세수 증가분을 의미하는 취지라며, 단일 회계연도 기준의 세입 전망 초과분을 뜻하는 '초과세수'와는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일 회계연도 세입 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은 초과세수라고 표현하고,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수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해진 개념은 아니고 추가세수라는 표현은 예산실과 상의하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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