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햇빛소득마을 '과장 홍보' 주의…피해 예방 강화
사전 확인 없이 동의서·계약서류 제공 금지

전남광주특별시 영광군청 청사 전경.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영광군이 햇빛소득마을과 관련된 태양광 사업을 두고 일부 민간업체의 과장된 홍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광군은 일부 업체가 정부 주도 사업을 내세워 지상형·수상 태양광 사업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안내하며 주민 설명회 개최, 동의서 작성, 서류 제출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정책이다.
개별 사업 추진 여부는 단순 주민 동의가 아니라 토지·저수지 관리기관 협의, 발전사업 허가, 주민 수용성, 한전 계통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여부 등 복합적인 조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특히 저수지 수상태양광은 관리기관 협의가 필수이며 지상형 태양광 역시 토지 사용과 개발행위 가능성, 계통연계 조건 등이 선행 검토해야 한다.
영광군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확정됐다'는 식의 안내나 공모 제출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주민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청 또는 읍·면을 통해 사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동의서·계약서류 등에 서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행정 절차와 기술·경제성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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