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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금어기 소라 채취 잇따라…벌금 최대 1000만원

등록 2026.07.07 17:08:30

[제주=뉴시스] 제주 해안가 불법 소라 채취 적발 자료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7.0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 해안가 불법 소라 채취 적발 자료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6.07.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금어기 소라 불법 채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총 3건에 불법 소라 채취 행위가 확인됐다.

지난 4일 갯바위 소라 불법 채취로 1명, 지난달 28일 해안가 불법 채취 3명, 14일 1명 등이다.

해경은 불법 소라 채취자 5명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6월부터 8월까지 소라 포획 및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추자도는 7월부터 8월까지다.

불법 소라 채취 적발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여름철 해안가와 갯바위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라 금어기는 산란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도 금어기 중 소라를 채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어기와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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