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원 절차·최신 법령, 만화로 쉽게 살펴보세요"
등록 2026.07.09 14:35:11
2026 알리미 소식지 발간 배부
![[창원=뉴시스]경남도 발간 2026년 상반기 '알리미 소식지'와 태양광 발전사업 개정 사항 안내.(자료=경남도 제공) 2026.07.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9/NISI20260709_0002182478_web.jpg?rnd=20260709142901)
[창원=뉴시스]경남도 발간 2026년 상반기 '알리미 소식지'와 태양광 발전사업 개정 사항 안내.(자료=경남도 제공) 2026.07.09. [email protected]
소식지는 도청 서부청사(진주)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허가·등록·신고 등 106종의 직접처리 민원 가운데 업무처리 빈도가 높거나 법령과 제도가 개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법령 및 제도 제·개정 사항 ▲허가·등록·신고 등 민원 처리 절차 ▲민원 신청 시 유의 사항 ▲관련 행정지침 등을 담았다.
특히 주요 내용은 만화 형식의 안내 콘텐츠를 활용해 어려운 법령과 민원 처리절차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함으로써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전기사업 허가,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등 창원 본청 16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 정보도 수록했다.
경남도는 소식지 240부를 제작해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서부경남 10개 시군의 관련 업체에 우편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알리미 소식지'는 2022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발간하고 있다.
정혜년 도 균형발전단장은 "앞으로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법령과 행정 정보를 신속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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