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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의혹' 광산서…과거 '불법 증거수집'으로 인권위 권고

등록 2026.07.10 19:12:41수정 2026.07.10 19:18:25

2년 전 피의자에 욕설·진술 강요

핵심 증거인 CCTV 흑백 전환해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지에서 장윤기(23)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등지에서 장윤기(23) 여고생 살인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 강압 수사와 불법 증거 수집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6월 광주경찰청장에게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018년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여자친구 납치·감금·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와 불법 증거 수집, 폐쇄회로(CC)TV 영상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를 약 3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약 8개월간 수감됐다. 그러나 법원은 감금 혐의는 약 4분간만 인정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유사강간과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당시 경찰들은 A씨에게 욕설한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CCTV 영상을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들은 A씨에게 "씨X" "개새X" "염X" 등의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증거 수집 의혹도 인정됐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확보하면서 별도 공문을 통한 영상 제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사건 현장 CCTV가 컬러가 아닌 흑백 영상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CCTV 관리 기관은 경찰에 흑백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동일 시간대 대조 영상도 컬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의자 신문 시 진술을 강요하며 폭언 등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건 처리 과정과 재판 결과, 참고기관 의견, 대조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한 뒤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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