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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에도 여전히 '불법광고'…서울시, 직접 고발

등록 2026.07.13 11:15:00

세차시설 75곳 중 38곳 불법 적발

시, 상습·고의 위반업체 직접 고발

이행강제금 강화 법 개정도 건의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받고도 불법광고물을 시정하지 않은 세차업체 1곳을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13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12일간 자치구별 세차시설 3곳씩 모두 75곳을 표본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자치구 사무지만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제7항에 근거해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38곳(51%)에서 불법광고물이 적발됐다.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 설치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고정광고물 26곳(35%), 유동광고물 24곳(32%)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기준 위반 시설 38곳 가운데 21곳(55%)은 자진정비를 마쳤다. 나머지 17곳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정비하지 않은 1곳은 관할 자치구가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 해당 업체를 경찰서에 고발했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에 따른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시는 같은 날 반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와 상한액을 높여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현행 연 2회, 최대 500만원인 이행강제금을 연 5회,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시는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웃도는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해 반복 위반을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적법한 표시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영업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자치구 광고물 부서를 미리 거치도록 하는 '옥외광고 사전 경유제'도 적극 활용한다. 민원인이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광고물 허가·신고와 표시 방법을 사전에 안내받거나 검토받도록 하는 제도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상습 위반과 고의적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충분한 안내와 자진정비 기회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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