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기원, 보완수사 예외적 허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등록 2026.07.13 11:24:14
홍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전 의원들에 친전
'사회적 약자 대상·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예외' 담겨
"억울한 피해자 발생하면 성공한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7/NISI20240717_0020419061_web.jpg?rnd=2024071717053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홍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뉴시스에 해당 법안을 "오는 1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송치된 일부 범죄·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도록 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법안과 다른 부분이다.
홍 의원은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저는 원칙은 유지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 및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 인정 및 남용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보완수사 허용 범위는 아동청소년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시한이 촉박한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다.
또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 요구 ▲보완수사 중 송치·송부된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는 불가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했다.
법안이 최종 발의되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TF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TF 차원의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발의됐다.
또 국회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는데, 해당 법안 역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처럼 당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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