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밀크티에 상표권 승소한 루이비통…중국 정부에도 소송
등록 2026.07.15 13:17:51수정 2026.07.15 13:34:25
루이비통 말레티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대 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4.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242_web.jpg?rnd=2026021210045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루이비통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4.15.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프랑스의 고가 패션기업인 루이비통이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가운데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루이비통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오는 16일 오전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서 심리가 열린다고 인민법원이 공지했다.
정부 상대 행정소송으로 원고는 루이비통 계열사인 루이비통 말레티에이며 CNIPA가 피고로 적시됐다.
해당 공지에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분쟁 내용이나 관련된 상표의 세부 사항,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유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루이비통은 중국의 밀크티 브랜드인 '몰리티(Molly Tea)'를 상대로 별도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소송은 루이비통의 상징인 4개의 꽃잎이 달린 꽃무늬 문양의 디자인과 유사한 상표를 몰리티가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이에 지난 2일 장쑤성 쑤저우중급인민법원은 루이비통 소유의 상표 7건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몰리티에 총 1030만 위안(약 2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몰리티도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몰리티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중국 내에서는 ‘해당 브랜드를 옹호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 전통 문양인 보상화(寶相華)나 감꼭지 모양 같은 패턴도 해외 브랜드의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이들로부터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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