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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에 난민 지위 인정…"이례적"

등록 2026.07.16 20:32:11수정 2026.07.16 21:06:24

가자지구 출신 살레 엘란티시…신청 3년 4개월만

가자지구 첫 사례인지는 불분명…"이례적인 사례"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6.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가자지구 출신인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이 첫 사례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이 1~2%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6일 법무부와 대리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씨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살레씨는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1997년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으며,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살레씨는 2018년 가자지구 난민들이 국경 근처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갈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Return Marches)'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가자지구를 떠나 이듬해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살레씨는 일제 식민지에 저항한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언론 인터뷰와 강의 등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에 가자지구의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일 변호사는 "UNRWA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이미 인정받았고 가자 지구에서 엄혹한 전쟁과 참상을 강력히 반대해 왔단 점에서 살레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 안도감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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