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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공무원 사칭사기, 1년간 피해액 6.4억…소방이 6.3억

등록 2026.07.17 10:17:48

경북소방본부, 사기범죄에 각별히 주의

"개인·특정업체 계좌로 입금 요구 안해"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가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1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사칭 피해는 총 159건, 피해액은 약 6억4000만원이다.

이 중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례는 150건(94.3%)으로 피해액도 약 6억3000만원에 달했다.

사기범들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점검이 예정돼 있다' '관련 법령이 개정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정업체에서 물품을 먼저 구매하면 소방본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준다' 등으로 속여 특정 업체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구미에서는 소화장치와 질식소화포를 지정업체에서 구매하면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속여 1125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9일에는 포항의 한 공방 업주에게 법령 개정을 이유로 인공지능(AI) 화재감지기와 리튬이온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속여 특정 업체에 540만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경북소방본부는 소방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거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특정 업체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방점검이나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연락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소방서 대표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문자·공문을 받으면 즉시 경찰이나 가까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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