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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든다고 가짜뉴스 신고?"…엉터리 신고 반복하면 접수 거부

등록 2026.07.17 07:00:00수정 2026.07.17 07:48:39

방미통위, 가짜뉴스 방지법 혼선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Q&A' 배포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 반복 시 플랫폼이 접수 거부

단순 의견·평가는 가짜뉴스 제외…패러디도 악의적 권리 침해 시 처벌 가능

[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7.16. silverline@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가짜뉴스가 아닌데도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면 신고가 거부될 전망이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하는 이용자에 대해 해당 플랫폼이 사전 통지 후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한 '정보통신망법 Q&A'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방미통위는 앞서 정보통신망법 시행 직후인 지난 8일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Q&A도 마련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주요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특정 게재자를 겨냥해 근거 없는 신고가 반복되면?
"대형 플랫폼은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반복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사전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거 없는 신고 수, 전체 신고 중 비율, 신고 남용 결과가 피해자·사회에 미치는 영향, 신고자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익명 채널을 운영해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침해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분쟁조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분쟁조정부는 해당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분쟁조정부는 이용자 의견을 들은 뒤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 소 제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무능의 극치"라는 주관적인 비판 댓글을 신고할 수 있나.
"아니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잘못 알도록 변형한 정보)로 한정된다. 검증이 가능한 사실 적시가 아닌 순수한 의견·평가·논평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게시물 내용 중 일부만 가짜라도 신고 가능한지.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말하기 때문에 일부만 가짜라도 허위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허위 사실 부분이 전체 내용 중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면 허위정보가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다."

-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된다던데.
"맞다. 풍자나 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의 예외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언뜻 봤을 때 풍자나 패러디 같아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일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언론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신고만으로 삭제되나.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채널은 이용자 신고만으로 플랫폼이 삭제·차단·계정정지를 할 수 없다. 일반 유튜버와 다른 부분이다. 언론사 SNS 채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예외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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