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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건축 사전검토 처리 평균 5.6일 단축

등록 2026.07.20 11:11:24

법정 처리기간 30일 대비 18.6%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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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도내 공공건설·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처리기간을 법정 기준(30일)보다 평균 5.6일 단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 상반기 지원 실적은 사업계획 사전검토 87건, 자문 23건 등 총 110건이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설사업 65건, 지역 공공건축사업 2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법정 처리기간인 30일보다 평균 5.6일(약 18.6%) 단축해 신청 기관이 신속히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센터는 지난달 누리집을 활용한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청기관이 검토 진행 단계와 처리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건축기획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 문을 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도내 공공건설·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자문 ▲공공건축 건축기획 지원 ▲발주기관 담당자 교육 등을 담당한다.

사전검토와 자문은 공사비 2억원 이상인 토목·건축·조경 등 공공건설사업과 설계비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공공기관 담당자면 신청 가능하다.

양춘석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상반기에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 구축과 교육·사후관리 확대 등 센터의 지원 기반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건설·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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