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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사건 해결 가능"

등록 2026.07.20 12:00:46수정 2026.07.20 15:33:31

"보완수사권 폐지되더라도 현실 안 달라져"

구속기간 확대엔 "국회 결정에 따를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07.1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최은수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발생 사건은 157만~158만건 수준이고, 전체 사건 수사의 89.1%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인력은 3만8000명,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은 2만명 수준"이라며 "경찰은 발생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전건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보완수사권, 요구권이 다 있지만 대부분이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확인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도 언급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도 검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며 "추가로 보완수사 요구 이행이 미흡할 경우 담당 팀이나 관서를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는 "검사가 수사관·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상호 평가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짓기보다는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할 방안이 많이 담겨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검찰과 필요적으로 협의하는 방안, 사회적 약자 관련 민감·시급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수사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에 담기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협의를 통해 수사준칙에 담아 적극적으로 검찰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처리 기간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완수사 이행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검사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한을 2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중인 구속기간 확대안에 대해서도 "경찰이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부분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만약 구속기간이 확대된다면 구속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기간으로 충실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에 최대 20일의 구속 가능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검 관계 관련 용어·규정 정비 요청에 대해서는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 관계가 이미 협력관계로 바뀌었음에도 형소법에는 과거 지휘관계 시절 용어가 일부 남아 있었다"며 "이런 용어들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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