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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완수사 일부 허용안, 반민주적 검찰 회귀 위험"

등록 2026.07.19 17:07:06수정 2026.07.19 17:18:25

"이제까지 노력 무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

"검찰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 사명"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실·국,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실·국,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법무부장관 때 만든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은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 것"이라며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됐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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