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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등록 2026.07.21 14:02:40

피해자 병원 이송 중 숨져

살인미수서 살인으로 혐의 변경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구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구로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1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께 구로구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13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4일 오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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