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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입 개인 계좌로 받아 세액공제…대구교대 감사 16건 적발

등록 2026.07.21 16:42:01

교육부, 21일 대구교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18명 신분상 조치…재정상 1억1494만원 회수

[대구=뉴시스] 대구교대 대학본부 2025.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교대 대학본부 2025.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 시설을 총장 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 수입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부당하게 세액 공제 처리한 대구교육대학교 교수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개축 사업 총사업비를 초과 발주하고, 다른 예산을 개축 사업에 목적 외로 전용하는 등 시설 사업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구교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관계자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구교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대상은 총 18명으로, 경징계 2명, 경고 13명, 주의 3명이었다. 행정상 조치는 20건으로 기관경고 4건, 기관주의 7건, 통보 5건, 통보(시정 완료) 3건, 통보(인사자료) 1건이었다. 재정상으로는 7건에 대해 총 1억1494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는 심사 위원 위촉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척·회피 제도를 미흡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교대는 임용 규정상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위한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심사 위원을 위촉할 때 타 대학 소속 외부 심사 위원을 학과 심사 위원의 3분의 1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24학년도 7건의 채용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이 단계에서 외부 심사 위원 비율이 법령 기준에 미달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심사 위원이 채용후보자와 관련이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지만, 대구교대는 자체 규정에 제척·회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기관경고와 통보 조치를 내렸다.

총장 허가 없이 학교 시설 사용을 허용해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고, 연구과제 회의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교수도 적발됐다. BU연구소장은 학교시설물을 3개 단체에 총장 허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학교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본인 계좌로 760만원을 받았다. 이후 이 금액을 재단법인 대구교육대학교 발전기금에 본인 명의로 기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2022년 52만5000원, 2023년 61만5000원 등 총 114만원 부당하게 받았다.

BU연구소장은 연구과제 간담회비 등 회의비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연구과제의 연구비 카드로 27회에 걸쳐 253만3000원을 지출하면서, 연구보조원인 아들과 함께 자택 인근 특정 가맹점에서 고기를 사거나 사적 목적으로 쓰고도 회의비로 사용한 것처럼 꾸몄다. 교육부는 이에 경징계, 시정, 통보 등 조치를 요구했다.

시설 사업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대구교대는 2022년 2월 교육부가 확정한 개축 사업 공사비 171억3600만원에서 18억246만6000원을 초과한 189억3846만6000원으로 집행계획을 세우면서도,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 없이 초과 금액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했다.

또 2023년 3월 대구교대는 교육부에 2024년도 시설 예산으로 노후 변압기 교체 등 시설 보수 목적의 사업 예산을 요구해 국가지원금 3억7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 중 2억7905만3000원을 목적과 다르게 개축 사업의 변압기 구매·설치에 집행했다. 이에 기관경고, 경징계, 경고 등 조치가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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